생활정보 / / 2023. 1. 11. 22:38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및 신청 등 알려드림~!

본 내용은 22.1.2일자 교육부 보도자료(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의 내용을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

 

보도자료 요약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1월 4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과 학부모는 기준금리 3.25% 대비 1.55% 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 대비 3.64% p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연령, 이수학점, 소득기준 등)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2009년 7월 1일부터 2012월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금리 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1학기 신청 및 접수도 1월 4일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는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6월 2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22.1.2일자 교육부 보도자료 1부.

[교육부 01-03(화) 조간보도자료]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퍼센트로 동결.pdf
0.36MB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신청대상

구분 주   요   내   용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만 35세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대학원 만 40세 이하
성적기준 학부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대학원 제한 없음
소득기준 학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신용요건 제한 없음(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1.7%)

 

- 대출조건

구분 주   요   내   용
학부 ●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학원 ● 등록금 :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
   ○ 석사과정(일반, 특수/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한도
   ○ 석사과정(전문/의, 치의, 한의계열) : 9천만원 한도
   ○ 박사과정(일반, 특수) : 9천만원
   ○ 박사과정(전문/의, 치의, 한의계열) : 1억 2천만원 한도
●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대출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금액(20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신청대상

구분 주   요   내   용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 외국대학 제외
 
연령 만 55세 이하(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기준 학부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대학원 ● 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 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1.7%)

 

- 대출조건

구분 주   요   내   용
학부 ●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학원 ● 등록금 :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
   ○ 석사과정(일반, 특수/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한도
   ○ 석사과정(전문/의, 치의, 한의계열) : 9천만원 한도
   ○ 박사과정(일반, 특수) : 9천만원
   ○ 박사과정(전문/의, 치의, 한의계열) : 1억 2천만원 한도
●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학점은행제 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 대출기간

  ● 학부, 대학원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학점은행제 :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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