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4. 24. 12:54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대상 한번에 총정리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금융위원회에서 새롭게 출시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며,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용 사전에 숙지하셔서 6월부터 자산형성 첫걸음순조롭게 출발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입대상

만 19세부터 34세 까지 청년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합니다.

 

 

가입조건

개인소득기준가구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관련하여서는 총급여 기준 6천만 원 이하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이고, 총 급여 기준 6~7.5천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합니다.

가구소득 관련 기준은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 예를 들어 2인가구인 경우, 소득이 6,221,079원 이하여야 가입조건이 충족됩니다.

연도별 중위소득이 얼마였는지 확인하려면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십시오.

가입조건 비교표

직전 3개년도 중 1년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안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상품구조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이자 + 정부기여금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이자계산과 관련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금리입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이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예를 들어 개인급여가 3,600만 원 이하 인자는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만원까지만 입금해도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4.6%만큼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자가 월 40만 원을 입금한다면, 1.84만 원을 기여금 명목으로 더 받는 시스템으로 41.84만 원을 납입한 것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연계지원 및 향후계획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신청을 받아 2~3주 내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상품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이 허용됩니다. 중도해지포함입니다. 상품 이용 중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길 때 만기까지 상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중도해지 가능여부

아래 사유들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에 더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됩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 별첨 : 관련 보도자료 및 주요 QA

230308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hwp
0.22MB
230308 (별첨) 청년도약계좌 관련 중간 발표 주요 QA.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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