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11. 10. 18:25

'13월의 월급' 받고 싶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팁

 

 

 

 

'13월의 월급' 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하지만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나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과거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연말정산이 어렵고, 뭔지 모르겠다면? 먼저 국세청의 연말정산 이용방법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2024년 1~2월에 진행할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9월 급여, 신용카드 사용액 등 확인

● 10~12월 예상 급여액, 예상 신용카드 사용액 등 입력

●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미리 채워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확인/수정

● 2023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

● 10~12월에 실행할 수 있는 절세 팁 확인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동하기. (★로그인 필요~!!)

 

2. 아래의 순서대로 기초자료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에서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옵니다.

  - 2022년 내용을 참고하여 올해 "총급여액"을 예상하여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눌러 추가해 주세요.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누른 후, 10~12월에 사용액을 예상하여 입력합니다.

  - 모든 자료를 입력했다면 [계산하기] => [저장] => [step 2가기]를 순서대로 눌러 주세요.

 

3. '연말정산 요약' 페이지에서 과거 3년 치 결과와 내년 예상값을 확인합니다. 차감 징수액이 -라면 세금을 돌려받고, +라면 더 내야 해요.

 

 

 

 

2023년도 남은 60일, 절세 방법 팁~!

연말정산을 실행하기까지 남은 60일 동안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전략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다음 세 가지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니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지출규모가 큰 가구라면..

-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더 높은 사람에게 소비를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 지출규모가 적은 가구라면

- 남은 기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세요.

-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 의료비가 연 소득의 3%를 초과하지 않을 때,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남은 기간의 의료비를 몰아주세요.

 

◀ 지출규모가 큰지, 적은지 구분 방법 ▶

지금까지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쓴 돈이 연 소득에 25%를 넘는지 확인해 봅니다.
25%를 넘는다면 지출규모가 큰 가구, 넘지 않는다면 지출규모가 적은 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연말정산 때는 이렇게 기준을 삼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양가족이 있다면

-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연봉이 높은 사람 밑에 두세요.

-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 밑에 두세요.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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