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5% 인상되었던 최저임금이 2023년도에도 동일하게 5%가 인상되어 시급 9,62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결정하여 강제하는 근로자를 위한 규정으로, 2018년 16.4% 인상을 시작으로 매년 물가 수준에 맞추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결정된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은 월 2,010,580원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이 157만원 수준이었는데 5년 만에 201만 원으로 40만 원 이상 인상이 되었네요.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2018년 부터 고용주인 회사들을 위해 지원하던 일자리안정자금도 2022년 6월을 끝으로 지원이 종료되어 2023년부터는 별도의 일자리 지원금은 없다고 합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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