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8. 23. 12:45

임신·출산 희망 부부 주목! 난임 지원,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결혼 후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하지 못하면 난임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 정부에서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주고 있답니다. 또한 다둥이 가정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다둥이 140만원 지원했던 것을 '다둥이 태아당 100만 원씩 증액 지원'을 합니다. 또한 다둥이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도 할 수 있으며 다둥이 출산가정의 배우자는 출산휴가 15일로 늘어납니다. 세 쌍둥이 이상이라면 도우미 지원인력 기간도 늘어납니다.

 

맞춤형 지원대책 내용 자세히 살명해 드리겠습니다.

 

 

 

난임 다둥이 지원대책

 

2023년 7월 27일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정책을 보완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입니다.

4가지 조건에서 업그레이드 된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둥이 임신 태야당 100만원 증액

정부는 임신, 출산 지원비를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다둥이 임신일 경우 태아당 100만 원씩 증액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단태아일 경우 기존 100만 원 지원에 변동이 없으나 쌍둥이 일 경우 기존 140만 원에서 200만 원 지원 확대, 세 쌍둥이일 경우 300만 원 지원 확대, 네 쌍둥이일 경우 400만 원 지원 확대합니다.

 

그리고 다둥이 가정의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이 확대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 확대

다둥이 임산부일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산 위험이 있는 다둥이 임산부 일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기존 9개월 이후부터 1개월 앞당겨진 임신 8개월부터 가능해집니다.

세 쌍둥이 이상일 경우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단태아일 경우 임금감소 없이 1일 2시간 이내였으며 변동사항이 없으나 쌍둥이, 세 쌍둥이는 1개월씩 앞당겨집니다.

난임 다둥이 지원대책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둥이 출산 임산부의 배우자는 기존 10일 휴가에서 15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용한 급여 고용보험 지원기간 또한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난임 다둥이 지원대책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세 쌍둥이부터 2024년 도우미 지원기간을 최대 40일까지 확대하며 태아수에 따라 지원인력도 증원할 예정입니다.

세 쌍둥이 일 경우 산후조리 도우미 3명 지원, 네 쌍둥이일 경우 산후조리 도우미 4명 지원 예정입니다.

만약 기존 도우미 2명만 유지 시 지원받을 수당을 25%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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