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특약 중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의 돈을 내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무보험차 상해 담보' 특약을 넣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특약입니다.
내가 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숨어 있는 특약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쉽게 말해 내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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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직장인 홍길동 씨는 얼마 전 직장 동료인 김대리가 운전하는 차로 함께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다.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김대리가 피곤한 것 같아 홍길동 씨가 대신 운전을 했다.
그러다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김대리의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범위가 1인 한정으로 되어 있어 홍길동 씨가 운전했을 때는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눈앞이 깜깜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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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홍길동 씨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럴 때 홍길동 씨가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 대물배상
● 상대방 운전자 치료비 : 대인배상
● 홍길동 씨와 김대리의 치료비 : 자기신체사고
모든 상황에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1. 기명 피보험자(보험 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인 한정 운전으로 되어 있는 배우자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2. 동일한 차종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내가 소유한 차량이 2000cc 일반 승용차인데 2.5톤 트럭이나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3. 자동차 정비업 등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 대리운전같이 요금이나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운전한 경우 또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약관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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